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 등, 이하 "공제계약사")가 부도 · 폐업 등의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합에 신고된 총 납입 금액의 50%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홈페이지 : www.kmaca.or.kr (한국상조공제조합)
등기발송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4층 410호신청 내용 심사 후 피해보상금 지급
서류 심사 후 피해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