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FAQ

상조회사가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24년 현재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는 총 19개사이며,

해당 계약사는 www.kma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상조회사가 파산되었다고 다른 곳에 가입하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조회사 간의 합병 및 회원 이관 등이 진행된 경우에는 소비자는 본인의 권리 등이 적시되어 있는 동의서 및 제반서류를 상조회사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고, 조합에 가입된 계약사의 부도 등의 확인은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에서‘공제계약거래증서’라는 것이 우편으로 왔는데...

 

'공제계약거래증서'는 조합과 상조회사 간의 공제거래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계약증서이며, 조합에서 상조회사로 발송한 공제계약증서를 상조회사에서 소비자에게 조합과의 공제거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안내하기 위하여 발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제조합이 상조회사 운영 등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조합은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하였을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거하여 보상하는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이며, 조합은 각 사가 공제규정 등을 준수하여 조합과의 공제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나, 법적인 제재 등 처벌 권한은 주무관청에 있습니다.

 

 

 

담당설계사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는 설계사를 통하여 상조회사의 상품에 가입할 경우 가입할 상조회사 본사에 문의하여 설계사가 설명하는 계약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사가 연락두절 되더라도 소비자의 계약내용은 본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설계사와 계약했을 경우라도 계약 관리는 가입하신 상조회사 본사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1
  2. 2
  3. 3
  4. 4